통신판매업 신고 방법: 온라인 판매 전 준비 순서
기준
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,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. 판매 준비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. 저희 회원도 첫 주에 사업자 등록, 통신판매업 신고, 쿠팡·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, 프로그램 계정 세팅을 합니다. 순서만 지키면 되고,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.
온라인 판매 시작 순서
- 사업자등록: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통신판매업 신고: 정부24에서
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 신청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. 관할 시·군·구청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- 판매자 가입: 쿠팡, 스마트스토어 등에 사업자 정보로 가입합니다.
- 영업용 연락처 준비: 스토어에 공개되는 번호는 개인 번호와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
준비 서류
정부24 안내 기준입니다.
- 통신판매업 신고서
-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(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)
- 사업자등록증명(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고,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)
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오픈마켓 판매자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쇼핑몰마다 메뉴가 다르니 판매자센터 도움말에서 찾아보세요.
집 주소로 신고하기 전에
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고한 사업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신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.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낼 때는 이 점을 알고 정하세요.
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
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신고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.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적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면제 대상이어도 쇼핑몰이 입점 서류로 요구할 수 있으니 판매자센터의 입점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.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신고 전에 함께 정할 것
사업자 유형(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)과 업종 선택은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. 위탁 방식으로 팔 때 어떤 유형이 맞는지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.